[대학원] 2025-2학기 대학원 내국인 학비전액장학생(재학생) 신청서 제출안내

글번호
409122
작성일
2025-07-15
수정일
2025-07-15
작성자
도시건축학부 (032-835-8470)
조회수
109

내국인 학비전액 장학생 수혜자격 유지 기준


구 분

유 지 기 준

·석사

석사 /박사

·박사통합

- 1차부터 재학기간 중 전일제 자격 및 매 학기 성적 3.5 유지

- 매 학기 초 신청서류 및 매 학기 말 활동보고서 제출 의무



3. 추천서류


구 분

제출서류

제출기한 및 방법

재학생

(1) 활동계획서붙임2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붙임3

(3)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학생 개별 출력)

(4) 대학원생 복무 협약서 붙임4

(5) 지도교수 확인서붙임5(해당자에 한함)

7.23(수)까지 원본서류

학과사무실 제출


4. 안내사항


.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는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 접속 후 출력

2025. 7. 1.() 이후 출력본부터 인정

. 학비전액 장학생을 향후 대학원 근로장학생으로 추천할 경우, 학비전액장학금 및 근로장학금의 교육ㆍ연구 보조활동 총합시간이 주 20시간 이내가 되어야 하므로 이를 고려하여 복무협약서 작성 요망

학생연구원 과제 참여 및 정부과제 참여또는 생활원 야간생활지도사로 인해 산재보험 가입이 되어있을 경우에만붙임5지도교수확인서 제출 (고등교육법에 따른 강사 또는 지도교수 창업기업 재직 중일 시 대학원 별도 문의)

학비전액장학생 중일반휴학이 아닌 입대ㆍ임신ㆍ출산ㆍ육아ㆍ질병 휴학자의 경우 복학 시 장학금 계속 수혜 가능하며,붙임7명단에 미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복학 예정자가 있을 경우 확인 후 추가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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