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대학원] 2026-1학기 학비전액 장학생(신입생) 신청서 제출 안내

글번호
417099
작성일
2025-12-31
수정일
2025-12-31
작성자
도시건축학부 (032-835-8470)
조회수
57

[일반대학원] 2026-1학기 학비전액 장학생(신입생) 신청서 제출 안내입니다.

2026-1학기부터 지도교수 1인당 내국인 학비전액 장학생 추천 제한 인원 폐지 등 새롭게 적용되는 장학 제도는 붙임1 및 붙임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국인 학비전액 장학생(신입생) 선발기준

구 분

선 발 기 준

(·석사)

석 사

신입생의 경우 학부 총 평점평균 3.0 이상이며 전일제 학생인 자 (4대보험 미가입)

- 석사연계의 경우 학부 총 평점평균 3.3 이상이며 전일제 학생인 자

- 석사 1차부터 재학기간 중 전일제 자격 및 매 학기 성적 3.5 유지

박 사

신입생의 경우 석사 총 평점평균 3.5 이상이며 전일제 학생인 자 (4대보험 미가입)

- 박사 1차부터 재학기간 중 전일제 자격 및 매 학기 성적 3.5 유지

·박사

신입생의 경우 학부 총 평점평균 3.0 이상이며 전일제 학생인 자 (4대보험 미가입)

- ·박사 1차부터 재학기간 중 전일제 자격 및 매 학기 성적 3.5 유지


 학생 제출서류

구 분

제출서류

비고 (해당자에 한함)

신입생

1. 학비전액 장학생 활동계획서붙임4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붙임4

3. 학비전액 장학생 추천서 붙임4

4. 학비전액 장학생 서약서 붙임4

5. 대학원생 복무 협약서 붙임4

6. 4대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에서

      25. 12. 01.(이후 발급분부터 인정

7. 지도교수 확인서 붙임4】 (해당자에 한함)

7-1. 지도교수 확인서(창업) 붙임4】 (해당자에 한함)

○ 방학 기간 아르바이트로 4대 보험이 가입되어 있을 경우

방학 기간이 명시된 근로계약서 등 증빙자료 추가 제출 (해당자에 한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에 따른 학생연구자 산재보험 가입이 의무화됨에 따라

학생연구원 과제 참여 및 정부과제 참여또는

생활원 야간생활지도사로 인해 산재보험 가입이 되어있을 경우

지도교수 확인서【붙임7 또는 7-1】 추가 제출 (해당자에 한함)



◎ 제출기한: 26. 01. 06(화) ※기한엄수

◎ 제출방법: gorani@inu.ac.kr 김라니 조교에게 메일 제출(방문제출도 가능함)

◎ 제출서류: 붙임4. 2026-1 학비전액 장학생(신입생) 신청서

 *서류 안내사항

 1) 4대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는 25. 12. 01(월) 발급분부터 인정됩니다.

 2) 붙임4 및 서식파일은 기존 알집&한글 원본 파일형식 그대로 보내주시고, 모든 파일제목(성명)에 본인이름 기재해주세요.

 3) 본인 작성부분 빠짐없이 기재 및 서명란은 반드시 전자서명 삽입,

  (유영수)학과장님&본인 지도교수님은 성명만 타이핑으로 기재할 것, 교수님 서명란은 학과에서 일괄처리하므로 빈칸으로 두세요. 



붙임 1. 장학 제도 요약 안내 1.

     2. 대학원 장학금 지급기준 1.

     3. 학비전액장학금 신청관련 FAQ 1부.

     4. 2026-1 학비전액 장학생(신입생) 추천 서식_건축학과(성명)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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