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대학원] 2026-1학기 내국인 학비전액 장학생(재학생) 신청서 제출 안내
→ 본 공지사항은 기존 내국인 학비전액 장학생(재학생)만 해당!
(재학생 GA에서 학비전액 전환은 추후, 별도 신청 안내할 예정임)
- 2026-1학기부터 지도교수 1인당 내국인 학비전액 장학생 추천 제한 인원 폐지 등 새롭게 적용되는 장학 제도는 아래 요약 및 세부내용은 붙임2.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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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25년도 입학생까지) 재학생 학비전액 유지 및 재학생 GA->전액 전환 시 → 기존 실적물 충족 ○ (25년도 입학생까지) 올해 신입생부터 → 개편 실적물 충족 |
● 내국인 학비전액 장학생 수혜자격 유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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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유 지 기 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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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석사 석사, 박사 석·박사통합 |
- 1차부터 재학기간 중 전일제 자격 및 매학기 성적 3.5 유지 - 매학기 초 신청서류 및 매학기 말 활동보고서 제출 의무 |
● 학생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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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제출서류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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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학생 |
【붙임3】 1. 활동계획서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3. 대학원생 복무협약서 4.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학생 개별 출력) 5. 지도교수 확인서 *해당자만 5-2. 지도교수 확인서(창업) *해당자만 |
【5, 5-2】는 학생연구원 과제 참여 및 정부과제 참여, 또는 생활원 야간생활지도사로 인해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이 되어있을 경우에만 제출, 미가입되어있는 경우 해당자라 하더라도 미제출 (향후 가입될 경우 학기말에 보고서 제출 시 제출해야 하므로 금번 제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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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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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는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 접속 후 출력 ※ 2026. 2. 2.(월) 이후 출력본부터 인정 나. 학비전액 장학생을 향후 대학원 근로장학생으로 추천할 경우, 학비전액장학금 및 근로장학금의 교육․연구 보조활동 총합시간이 주 20시간 이내가 되어야 하므로 이를 고려하여 복무협약서 작성 요망 다. 학생연구원 과제 참여 및 정부과제 참여, 또는 생활원 야간생활지도사로 인해 산재보험 가입이 되어있을 경우에만 【5, 5-2】지도교수확인서 제출 (고등교육법에 따른 강사 또는 지도교수 창업기업 재직 중일 시 대학원 별도 문의) 라. 학비전액장학생 중, 일반휴학이 아닌 입대․임신․출산․육아․질병 휴학자의 경우 복학 시 장학금 계속 수혜 가능함 |
◎ 제출기한: 26. 02. 05.(목) ※기한엄수
◎ 제출방법: gorani@inu.ac.kr 김라니 조교에게 메일 제출(방문제출도 가능함)
◎ 제출서류: 붙임3. 2026-1학기 학비전액 내국인 장학생(재학생) 추천
*서류 안내사항
1. 4대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는 26. 02. 02.(월) 발급분부터 인정
2. 메일제출시:
- 제출서류는 기존 알집&한글 원본 파일형식 유지 및 모든 파일제목(성명)에 본인이름 기재할 것
- 본인 작성부분 빠짐없이 기재 및 서명란은 반드시 전자서명 삽입,
(유영수)학과장님&본인 지도교수님은 성명만 타이핑으로 기재하되, 교수님 서명란은 학과에서 일괄처리하므로 빈칸으로 둘 것.
붙임 1. 학비전액장학금 신청 관련 FAQ 1부.
2. 대학원 장학금 지급 기준 1부.
3. 2026-1학기 학비전액 내국인 장학생(재학생) 추천_건축학과(성명) 1부. 끝.
문의사항 ☎ 032-835-8470 (방학 중, 점심 12-13 제외한 09-17시 운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