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대학원] 2026-1학기 내국인 학비전액 장학생(재학생) 신청서 제출 안내

글번호
418829
작성일
2026-02-03
수정일
2026-02-06
작성자
도시건축학부 (032-835-8470)
조회수
306

[일반대학원] 2026-1학기 내국인 학비전액 장학생(재학생) 신청서 제출 안내

→ 본 공지사항은 기존 내국인 학비전액 장학생(재학생)만 해당!

  (재학생 GA에서 학비전액 전환은 추후, 별도 신청 안내할 예정임)


- 2026-1학기부터 지도교수 1인당 내국인 학비전액 장학생 추천 제한 인원 폐지 등 새롭게 적용되는 장학 제도는 아래 요약 및 세부내용은 붙임2. 참고

 <요약>

 ○ (25년도 입학생까지) 재학생 학비전액 유지 및

  재학생 GA->전액 전환 시 → 기존 실적물 충족

 ○ (25년도 입학생까지) 올해 신입생부터 → 개편 실적물 충족




● 내국인 학비전액 장학생 수혜자격 유지 기준

구 분

유 지 기 준

·석사

석사, 박사

·박사통합

- 1차부터 재학기간 중 전일제 자격 및 매학기 성적 3.5 유지

- 매학기 초 신청서류 및 매학기 말 활동보고서 제출 의무


● 학생 제출서류

구 분

제출서류

비 고

재학생

붙임3

1. 활동계획서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3. 대학원생 복무협약서

4.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학생 개별 출력)

5. 지도교수 확인서 *해당자만

5-2. 지도교수 확인서(창업) *해당자만

 

【5, 5-2】는 학생연구원 과제 참여 및 정부과제 참여, 또는 생활원 야간생활지도사로 인해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이 되어있을 경우에만 제출,

미가입되어있는 경우 해당자라 하더라도 미제출 (향후 가입될 경우 학기말에 보고서 제출 시

제출해야 하므로 금번 제출 대상에 해당하지 않)

 


● 안내사항

.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는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 접속 후 출력

2026. 2. 2.() 이후 출력본부터 인정

. 학비전액 장학생을 향후 대학원 근로장학생으로 추천할 경우, 학비전액장학금 및 근로장학금의

교육연구 보조활동 총합시간이 주 20시간 이내가 되어야 하므로 이를 고려하여 복무협약서 작성 요망

학생연구원 과제 참여 및 정부과제 참여또는 생활원 야간생활지도사로 인해 산재보험 가입이 되어있을 경우에만

【5, 5-2지도교수확인서 제출 (고등교육법에 따른 강사 또는 지도교수 창업기업 재직 중일 시 대학원 별도 문의)

학비전액장학생 중일반휴학이 아닌 입대임신출산육아질병 휴학자의 경우 복학 시 장학금 계속 수혜 가능함


◎ 제출기한: 26. 02. 05.(목) ※기한엄수

◎ 제출방법: gorani@inu.ac.kr 김라니 조교에게 메일 제출(방문제출도 가능함)

◎ 제출서류: 붙임3. 2026-1학기 학비전액 내국인 장학생(재학생) 추천

 *서류 안내사항

 1. 4대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는 26. 02. 02.(월) 발급분부터 인정

 2. 메일제출시: 

  - 제출서류는 기존 알집&한글 원본 파일형식 유지 및 모든 파일제목(성명)에 본인이름 기재할 것 

  - 본인 작성부분 빠짐없이 기재 및 서명란은 반드시 전자서명 삽입,

   (유영수)학과장님&본인 지도교수님은 성명만 타이핑으로 기재하되, 교수님 서명란은 학과에서 일괄처리하므로 빈칸으로 둘 것.




붙임 1. 학비전액장학금 신청 관련 FAQ 1.

   2. 대학원 장학금 지급 기준 1.

   3. 2026-1학기 학비전액 내국인 장학생(재학생) 추천_건축학과(성명) 1부.  .


문의사항 ☎ 032-835-8470 (방학 중, 점심 12-13 제외한 09-17시 운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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