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청구논문 지도교수 변경 승인신청서(Request for Alteration of Thesis Advisor)

글번호
404278
작성일
2025-03-28
수정일
2025-03-28
작성자
일반대학원
조회수
649

인천대학교 대학원 학사 및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제29(지도교수)

 

29(지도교수) 석사과정 지도교수는 해당 학생과 전공분야가 동일한 본 대학의 전임교원, 박사과정 지도교수는 해당 학생과 전공분야가 동일한 박사학위를 소지한 본 대학의 전임교원 중에서 위촉하여야 한다.

지도교수의 위촉은 입학 이후에 학생의 의견을 참작하여 학과장의 제청에 의하여 대학원장이 위촉하며, 학생의 주전공분야의 선정도 이와 동시에 한다.

지도교수의 지도 담당학생의 수는 학과 내규로 정한다.

지도교수가 퇴직 할 경우와 질병, 휴직, 해외체류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지도교수를 변경할 경우에는 소정양식에 의거 변경사유서를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지도교수는 학생이 학위논문 심사이전에 가급적 자신이 행한 연구논문을 1회 이상 전공관련 학회에서 구두로 또는 학회지에 발표(게재)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 신청시기 : 매학기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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