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2월 학사학위취득 유예(졸업유예) 신청 및 등록금 납부 안내

글번호
416476
작성일
2025-12-16
수정일
2025-12-16
작성자
학사과 (032-835-9223)
조회수
278


20262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 및 등록금 납부 안내

 


첨부한 학사학위취득 유예제도 안내(FAQ)”를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일정 및 절차


내용

기간

비고

유예 신청

2026. 1. 5.() ~ 1. 23.()

추가 신청 없음

유예 승인(학과)

~ 2026. 1. 30.()

 

유예 승인(학사과)

~ 2026. 2. 2.()

 

유예 등록금 납부

2026. 2. 3.() 10:00

~ 2. 4.() 16:00

10만원

기한 내 미납 시 해당 학기 졸업

수강신청

2026. 2. 23.() ~ 2. 27.()

수강 희망하는 학생만 신청

수강신청 변경

2026. 3월 초

 

수강신청 등록금 납부

2026. 4월 중

수강신청한 학생만 납부

미납 시 수강취소

졸업

2026. 8. 21.()

연장을 희망할 경우 재신청 필요

(재학연한 내 3회 추가신청 가능)

학과() 및 학사과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유예 신청

  신청기간: 2026. 1. 5.() ~ 1. 23.()

  신청대상: 졸업학점과 졸업요건(영어인증, 졸업논문 등)모두 충족하는 졸업예정자 (8학기 이상 이수한 재학생만 가능, 수료생 불가)

  신청메뉴: 포털 > 통합정보시스템 > 학사행정 > 졸업 > 졸업유예관리 > 졸업유예신청

  승인확인: 위 메뉴의 졸업유예 신청 목록에서 학사과 승인 확인

    학사과 승인 이후라도 학과 졸업사정 판정에 따라 승인 취소될 수 있음

  주의사항: 신청 후 취소를 원할 때는 별도 취소 절차 없이 1차 등록금(10만원)을 납부하지 않으면 자동 취소 및 졸업

      (유예 등록금 미납자 반려처리: 2. 12.() 예정)

1차 등록금 납부(10만원)

  ❍ 기간: 2026. 2. 3.() 10:00 ~ 2. 4.() 16:00

  메뉴: 포털 󰋼 통합정보시스템 󰋼 학사행정 󰋼 등록 󰋼 등록금고지서및증명서 󰋼 등록금고지서(졸업유예)

  등록금액: 10만원

  주의사항

    - 수강신청 여부와 상관없이 유예 승인된 모든 학생이 납부해야 함

    - 1차 등록금 미납 시 자동 취소 및 해당 학기 졸업

    - 1차 등록금 납부 후 유예취소 불가

 

수강신청

  기간: 2026. 2. 23.() ~ 2. 27.()

  대상: 졸업유예생 중 희망자

  장바구니 이용 가능, 재학생과 동일하게 수강신청

 

2차 등록금 납부(수강신청한 학생만 수강신청 학점별 납부)

  기간: 2026. 4월 초 별도 공지

  메뉴: 포털 > 통합정보시스템 > 학사행정 > 등록 > 등록금고지서 및 증명서 > 등록금고지서(졸업유예)

  등록금액: 아래 표에서 10만원을 제외한 금액(고지서에서 확인 가능)

학 점 수

수 업 료

학 생 회 비

1학점 ~ 3학점

총액의 6분의 1

전 액

4학점 ~ 6학점

총액의 3분의 1

7학점 ~ 9학점

총액의 2분의 1

10학점 이상

전 액


  주의사항

    - 수강신청한 학생만 납부

    - 2차 등록금 미납 시 수강신청 자동취소(졸업유예 상태는 유지)

 

문의사항: 학사과(032-835-9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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